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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채무에 대한 동산압류시 대응방안 문의합니다.

파산신청후 본인의 채무에 대한 동산압류가 들어와서 중지명령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남편의 채무에 대한 동산압류가 들어왔어요. 아직 제 채무에 대한 중지명령결정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월요일 보정명령으로 '면제재산결정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어제저녁 그서류가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남편 채무로 인한 동산압류에 대해 제가 중지명령결정을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채무로 인한 동산압류에 대해 신청한 중지명령결정으로 대신할수 있는지 아니면 압류건별로 따로 중지명령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남편분이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해야 중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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