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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질문입니다] 회생신청후 주택매매를 하지않고 주담대납부가 가능할까요?

주담대금액이 상당합니다 월255만원정도입니다 수입은 500만원정도이며 배우자 월평균 소득은 190정도입니다. 자녀는 1명입니다. 회생진단시 250만원이상의 변제금 60개월로 나올 것 같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청산자산가치 약 1억원 예상) 집을 팔고싶어 급매로 내 놓았지만 거래가 어려울 것 같아 회생신청시점에도 매매가 어려울 것 같은 상황입니다.(부동산에서도 급매라도 거래가 어려운 분위기라고합니다) 만약 회생이 인가되어 변제금 및 주택담보대출까지 납부를 계속하게된다면 생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급매도 어려운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지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추가 질문] 집이 급매가 어려워 경매를 감수한다면 주담대까지도 연체를 해도 될까요?? 주담대 연체도 90일이상이되면 경매진행이될지도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집을 지키면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시거나, 집을 포기(완전 급매 또는 경매 감수)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청산가치를 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보증금으로 전환 또는 급매로 가격 하락). 경매를 감수하면 당연히 연체를 해도 됩니다. 다만, 연체이자까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채권자가 배당받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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