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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 우편, 전자소송 으로 오는경우

둘다 나홀로 소송 에서 전자로 이의신청 해도 되죠? 즉, 법원에서 우편으로 정본이 발송되도, 전자독촉으로 지급명령 이 도달해도 둘다 전자소송으로 이의신청 해도 되는거죠??

김웅 변호사 답변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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