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변제금으로 개시된 경우 재신청과 워크아웃 선택
채무 약 1억 4,000만 원에 월 급여 260만 원이고 가족 집에서 무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생계비 기준 60%를 주장했지만 기각 후 즉시항고 과정에서 생계비 40% 기준으로 월 185만 원씩 60개월 변제로 개시되었습니다. 남는 75만 원 중 식비 등을 제외한 고정 지출만 약 63만 5천 원이라 부담이 큽니다. 개인워크아웃으로 바꾸는 것이 나을까요, 개인회생을 계속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상담게시판에서 제가 진단한 대로 개인회생이 훨씬 유리합니다. 광주지방법원이라고 하더라도 생계비 60%로 60개월 변제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https://blog.naver.com/thepasan/222388330083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