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준비기간 카드사용
곧 개인회생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준비 중에는 신용카드를 쓰면 안 되나요? 공과금 자동납부도 해지해야 하나요? 신청 직전 모든 통장의 잔액을 합해 185만 원까지 생계비로 인정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신청 후에는 더 많은 금액이 있어도 되나요? 신청 전후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질문 1] 그러면 아직 신청전까지 연처된게 없으면 안전한거네요?그리구 회생신청을 하고나면 모든게 연체 시작되는데 지급결정 이행권고결정 이런판결이 나오나요? ? [추가 질문 2] 아~~잘알겠습니다 아 그리구 신청하고나서 재산목록에 예금두 다포함해서 들어가는거죠 ? 예금같은경우 다른사람한테 50만원이상 이체하고 출금을해도 사용처를 소명해야된다고 들었는데 10만원 20만원 이런건 일일이 소명안해도 괜찮겠죠? 그리고 안쓰는 통장들이 여러개있는데 자주사용한통장만 냅두고 사용안하는건 없애두 괜찮을가요 ?혹시 문제가되는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회생 신청 직전 신용카드 사용 관련 평상시 사용하던 정도는 계속 사용하여도 관계없습니다. 따라서, 카드로 공과금 납부가 되고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2. 예금 중 185만원 관련 예금 중 185만원까지 생계비로 인정된다는 말은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기 때문에 예금이 압류되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하여 찾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금이 압류되지 않은 분과는 관계가 없는 말입니다. 3. 회생 신청전 예금 관리 관련 가. 채무가 있는 은행에 있는 예금 채무가 있는 은행에 예금이 있다면 채무가 없는 은행으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세요. 나.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판결등(집행권원이라고 함)을 받은 경우 법원에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이 우편으로 왔는데,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서 확정이 되었다면 예금이 압류될 수 있으므로 모든 계좌의 예금을 인출하세요. 또한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모든 계좌의 예금을 인출하세요. 다. 집행권원(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판결)이 없는 경우 아직 집행권원이 없기 때문에 압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가압류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100% 안전하려면 예금을 모두 인출하세요. 4. 회생 신청후 돈관리 회생을 신청한 후에 돈을 어떻게 쓰는지는 주식이나 도박만 아니라면 개인회생에 유불리가 없으니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답변 1] 연체된 것이 없으면 안전합니다. 그러나, 빚이 있는 은행에 있는 예금은 연체되지 않더라도 모두 인출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것인데 회생신청을 한 것을 채권자가 알면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추가 답변 2] 10만원, 20만원도 양이 많으면 소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통장을 해지한다고 해서 유리해지는 것이 없고, 나중에 소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해도 과거 입출금 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으면 해지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