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검색에는 대위변제 신고서 제출이 보이는데 전자송달 내역에는 없는 경우
채권자집회 당일 대위변제와 계좌신고에 따른 목록·계획 수정을 요구하는 보정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전 신고 건은 이미 수정 제출했는데 이후 채권자가 같은 종류의 서류를 다시 제출했다고 합니다. 사건검색에는 채권자의 서류 제출이 표시되지만 전자소송의 최근 송달내역에는 새 신고서가 없습니다. 법원에 서류 송달을 요청해야 하나요, 기다려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위 사진의 나의사건검색을 잘 보시면, 채권자가 법원에 제출한 것이지,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송달한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는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송달해 줄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