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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대표의 급여 축소 조정 괜찮을까요?

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주식지분의 60% 소유하고 있습니다. 회사 시설투자 및 운영자금을 모두 대표이사 연대보증 또는 개인채무로 충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융자금의 이자를 포함해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월5백만원. 그런데 현재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반년째 급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실제 급여도 제대로 못받는데 명목급여가 높다보니 세금만 많이 나가는 형국이라 급여를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생신청을 생각하니 신청 얼마전에 급여 축소를 하는게 회생인가에 안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질문을 드리면, 1. 회생 신청직전에 급여가 축소되는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궁급합니다.(더구나 제가 회사 대표이고 대주주니까요.) 2. 받았던 급여가 많으편이었지만 실제로는 상당부분 이자 갚는데 쓰였고, 이후엔 그렇게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 회생에 어떻게 반영될지 궁금합니다. 이상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개인회생에서 급여와 월변제금과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월변제금은 원칙적으로 월평균수입에서 부양가족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월평균수입이 작으면 월변제금도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때, 월평균수입은 명목상의 수입이 아니라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세금과 4대보험료도 빼고 계산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명목급여는 높은데 실제 수령액은 작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월평균수입은 명목급여가 아닌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1. 회생 신청 전에 급여가 축소되는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 개인회생에서 신청 직전에 실제로 급여가 축소되면 변제금이 그만큼 낮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에서는 급여 축소가 개인회생에서 어떤 장애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급여가 축소된 만큼 변제금이 낮아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변제금을 낮추기 위해서 고의로 급여를 축소한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월변제금이 낮아지려면 고의로 축소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급여가 줄었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법인의 재무제표까지 제출해야 소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원이 급여가 줄어든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조건부 인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건부 인가란 월평균수입이 오르면 월변제금도 올리는 조건으로 인가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2. 급여의 상당 부분을 이자 갚는데 쓰였고, 앞으로 급여가 축소될 예정인데 회생에 어떻게 반영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 급여가 주는 만큼 월변제금도 줄어드는지 묻는 것이라면, 질문1.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이시라면 질문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니 다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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