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채무 이관 부채내역서 발급시
채무가 신용정보회사로 이관되었다고 합니다. 부채내역서는 원채권사에서만 발급받으면 되나요? 이관된 신용정보회사에서도 발급받아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추심 업무를 이관한 겁니다.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채무가 신용정보회사로 이관되었다고 합니다. 부채내역서는 원채권사에서만 발급받으면 되나요? 이관된 신용정보회사에서도 발급받아야 하나요?
추심 업무를 이관한 겁니다.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