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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나와서 기다리는중입니다

법무법인을통해서 개인회생신청하엿고 사건번호가나왔습니다 개인회생전에는 연체가없었는데 사건번호나오면서부터 연체시작되어 독촉이 시작됬습니다 예금이나 이런건없고 월급들어오는 통장이 압류될수도있다던데 미리 압류되지않는 통장같은게 있을까요? 급여통장은 우리은행통장이고 우리은행 마이너스통덩대출이있어서 지금 국민은행으로바꿔놧는데요 국민은행은 대출이없고 국민카드만있구요 대신 다른저축은행에서 계좌연결해놔서 이자가빠져나갑니다 지금가지고 있는통장은 농협계좌밖에없구요 농협도 NH카드가 연체중에 있습니다 어떤게나을까요.. 신협통장을 알아봣는데 요즘에 다른지역이면 통장을잘안만들어준다고하네요 ㅠㅠ 그리고 자동차도 제명의라 이것도 압류가 될수있나요? 그리고 처음 접수시 진술서에는 주식거래에관한걸 안넣었거든요.. 보정때 다시 넣으면되는건지 이것때문에 혹시라도 회생인가가 안나오는건지 불안하네요ㅠㅠ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채권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을 확인하면 예금 압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압류를 하여도 채권자가 돈을 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채권자가 예금을 압류하면 법원에서 중지명령을 내려줍니다). 따라서, 예금압류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예금압류를 하려면 지급명령이 먼저 확정되어야 하는데,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날아오면 이의신청을 하면 최소 3개월 정도 시간을 벌수 있기 때문에 설령 채권자가 압류를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3개월 정도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압류방지통장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운영자님이 잘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세요. https://cafe.naver.com/action2013/9074 압류방지통장이란? [알알이 9]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 2. 진술서에 주식거래 안넣었다가 보정때 넣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심하세요. 추가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