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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 관련.

제가 개인회생이 작년 말까지 였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완납은 못하고 소액씩 계속 입금하다 이번 7월에 폐지됐다고 알게 됐습니다. 현재 8개월치가 미납된거로 확인이 되는데요. 폐지 후 일부 채권은 3개월째 미납금 납입중이고요. 근데 얼마전 추완항소 라는걸 알게되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알아보니 폐지 후 2주 이전에 추완항소를 해야된다고 들었는데 혹시 지금 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받아들여진다면 미납금 전체 납입이 가능한상황인데요. 추완항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제가 준비해야 될건 어떤게 있을까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 1]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그리고 제가 준비해야될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추가 질문 2] 작성한 추완항고장은 개인회생법원 으로 보내면 되는걸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추완항고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추가 답변 1] https://cafe.naver.com/action2013/9288 추완항고장양식입니다. [추가 답변 2] 예. 그렇습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