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질권 문의 드립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습니다. 은행(직접 방문) 및 주택금융공사(고객센터 통화)로 문의 해보니 질권설정 및 양도채권설정이 안되어 있음을 확인했는데, 아래 서류를 발급 받아보니 2번 항목에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 대출" 로 되어 있습니다. 질권 설정이 되어 있는걸로 해석하면 되는지여? 질권 설정으로 본다면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지여? 문의 드립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보증서 담보는 인적 담보로 개인회생에서 말하는 담보가 아닙니다. 재산목록에 기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