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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권고 현금서비스 소명

안녕하세요 보정권고중에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내역은 금융거래내역 제출하여 사용처를 소명하라고 하였는데 예를들어 7월20일 현금서비스 받음 8월20일 갚은뒤 다시 받음 9월20일 갚은뒤 다시 받음 이런경우에 최종 받은것 만 소명하면 되나요? 아니면 받았던 내용 전부 소명해야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아니요. 7월 20일 받은 현금을 어디에 썼는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갚았는지를 소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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