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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전 개인회생

개인회생 접수하고 변제율이 높게 나오면 3개월 정도 있다가 폐지하고 새출발기금을 신청할려고 하는데요 새출발기금은 연체기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데, 연체전에 개인회생을 접수한 경우에는 연체기록이 없는데 개인회생 폐지하고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개인회생 폐지하고 난후 90일 연체후에 새출발기금을 신청해야 하나요? 연체전에 금지명령 받아서 회생한 경우에는 연체기록 자체가 없기에 나중에 새출발기금을 신청한다면 접수 자체가 가능한지 궁굼하네요

김웅 변호사 답변

신용정보원에 연체기록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사가 발송한 연체독촉장 등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가능할 수 있으니 새출발기금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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