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중에 가압류로 채권자에게 돈이 지급됐어요..
개인회생 신청 후 사건번호가 나온 상태인데 채권자 두 곳이 목록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추가를 기다리던 중 통장 압류 통지를 받고, 이후 생계비를 제외한 돈이 채권자에게 지급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채권자에게 지급된 돈도 찾을 수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을 받으신 적이 없다면 공시송달에 의해서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킨 후 중지명령을 신청하세요, 그러면, 중지명령이 송달된 이후에 입금되는 금액은 지킬 수 있습니다. 이미 채권자에게 넘어간 돈은 못찾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