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며 적자가 계속돼 법인 대출과 카드뿐 아니라 개인 대출과 카드로도 자금을 충당하다 연체가 시작됐습니다. 법인 채무에 대한 개인 연대보증도 있고 개인 재산은 없습니다. 법인은 여러 소송이 예정돼 바로 정리하기 어려운데, 법인과 개인의 채무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할까요? 법인대표 개인이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려면 법인폐업이나 법인회생을 먼저 해야 하나요? 법인을 유지한 채 개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법인을 살릴 생각이시면 법인회생과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 되고, 법인을 살릴 생각이 없으시면 개인회생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법인을 어떻게 하실지 먼저 결정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보통 금융비용을 고려하지 않고도 적자인 경우라면 접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수익은 있으나 금융비용 때문에 남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회생으로 금융비용 지출을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법인회생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법인폐업은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