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금융거래정보 외 고객별 해지계좌현황 서류 발급
안녕하세요 찾기 힘든 내용이 있어 또 질문드립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서(또는 전체 계좌명세서 등)" 외 2023.1부터 현재까지의 "고객별 해지계좌 현황"을 각 발급(또는 출력)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글에서 "페이인포"에서 출력한 내용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알려주셨었는데요. 그런데 제 보정권고에는 조금 다르게 저런 날짜가 파란색으로 적혀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페이인포 내용으로 대체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저 내용은 당신은 은행에서 찾아서 가져오세요. 라는 의미일까요? 은행마다 인터페이스가 제각각이라 찾는게 일 중에 하나네요.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해당 기간에 해지된 계좌란 보정권고에 적힌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해지된 계좌를 말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페이인포에 해지계좌가 나오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해지일자를 보시고, 해당기간에 해지된 계좌에만 형광펜으로 표시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