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보정서 접수후 바로 추가 보정권고 질의드립니다
몇가지 추가보정이 나왔는데 채권자목록 금액 정정만 하면 되는 사항이고요... 기타사항란에 장래구상권 처리규정을 기재하라는데 어떻게 하면될까요? [추가 질문 1] 네..감사드립니다....이관했습니다. 그리고 주식손실금액이 HTS상으로 71,500,000원 정도됩니다. 손실금액을 전액 반영하라는데 그러면 청산가치와 재산가치가 92,500,000정도로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또한 보정사항으로 규정상 청산가치와 재산가치를 300만원 차이를 두는 계획안을 제출하라는데요.. 주식손실액 전체가 손실금액이 아닌데 참으로 답답한 마음입니다....장기투자한 종목을 자금이 생기는데로 매수했다가 생활비나 원리금상환시 팔아서 지출한것이 손실금액에 포함되니 금액이 많이 올라가서 변제율도 높아질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달리 방법이 없는건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2] 주식투자손실금 전액을 주식투자손실금원으로 등재하고 엄격히 이행하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재산정보에서 빼고 진술서를 새로 보강해서 보정접수한다면 혹여 괘심죄로 보여 불이익(기각)이 있을 수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투더코어에서는 장래구상권 처리규정은 자동으로 기재되고 있습니다. 저에게 사건을 이관을 해주시면 왜 자동으로 기재가 안되었는지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투더코어는 초보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to the core) 자동화를 추구합니다. 투더코어의 변제계획안 정보는 변제계획안을 수동으로 바꿀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입력란입니다. 변제계획안 정보에 입력을 하면 그 항목은 자동화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보자는 변제계획안 정보를 절대로 건드리시면 안됩니다. 변제계획안 정보는 보정권고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투더코어사용법을 숙지하고 있거나 투더코어 숙련자의 안내에 따라서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장래구상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채무정보에서 구상옵션을 체크한 경우)에는 변제계획안 10항 기타사항에 해당있음으로 체크가 되고 장래구상채권 문구가 자동으로 기재된 변제계획안 문서가 생성됩니다. 그런데, 변제계획안 정보에서 기타사항에 '해당없음'을 체크해 놓으면 기타사항에 해당없음으로 체크가 된 변제계획안 문서가 생성됩니다. 질문자님 역시 변제계획안 정보 기타사항에 해당없음을 체크해 놓으셨습니다. 해당없음 체크를 해제하신 후 저장하시고, 채무정보에서 구상옵션을 해제하고 저장하시고, 다시 채무정보에서 구상옵션을 체크하신 후 저장하시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답변 1] 1. 손실금액을 잘못 계산하셨습니다. 손실금액은 투자액과 회수액의 차액입니다. 회수액이란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 한 금액을 말합니다. 2. 손실금 자체를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으시려면 재산정보에서 손실금을 삭제하세요, 그리고, 사행성 단기 투자로 손실본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장기투자로 손해를 본 것이니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추가로 제출하세요. [추가 답변 2] 한번 거부했다고 기각 나오지 않으니 안심하세요. 저희 사무실에서는 많은 경우 최대 3번까지는 거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