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일부 급여압류된 개인채권(공증사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몇달 전, 정말 건드리면 안되는 사채까지 건드려서 공증사채를 썼는데요, 200만원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 작성 후 150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약속된 변제일에 변제하지 못해서 재직하던 회사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왔습니다. 기타비용 포함 250만원 가량 압류금액으로 들어왔구요. 문제는 제가 최근에 퇴사를 해서, 총 압류금액 250만원 중 200만원정도만 급여에서 압류 및 채권자에게 지급되었습니다. 남은 압류금액 50만원을 개인회생에 포함하고 싶은데, 채권자와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재직하던 회사에서는 200만원이 압류 및 지급된건 맞는데 관련해서 제공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없다는 상황이구요. 공정증서 등본만 가지고 있는데, 이 경우에 채권액을 50만원으로 인정받으려면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증빙을 못하는 상황이네요. 쉬운 방법은 150만원으로 신청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