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개시 후 채권자 명의변경 신청서 송달받은 경우
개시 통지를 받고 채권자집회 참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홀로지만 카페에서 많은 정보들을 알려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기쁜 마음도 잠시 며칠 뒤 채권자명의변경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개시 후라 보정서(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이 아닌 채권자명의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것 같은데요, 법원에서 따로 보정 지시가 없어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요? 보정서(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를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채권자명의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채권자명의변경신고서는 채권자가 제출하는 겁니다. 신고 제목은 명의변경이지만, 내용은 대위변제입니다.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