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옮긴 질문 · 카페 질문 · 답변완료

네이버 카페 원문 보기

(질문)개시 후 채권자 명의변경 신청서 송달받은 경우

개시 통지를 받고 채권자집회 참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홀로지만 카페에서 많은 정보들을 알려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기쁜 마음도 잠시 며칠 뒤 채권자명의변경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개시 후라 보정서(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이 아닌 채권자명의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것 같은데요, 법원에서 따로 보정 지시가 없어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요? 보정서(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를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채권자명의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채권자명의변경신고서는 채권자가 제출하는 겁니다. 신고 제목은 명의변경이지만, 내용은 대위변제입니다.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