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옮긴 질문 · 카페 질문 · 답변완료

네이버 카페 원문 보기

[질문] 온라인계모임은 어떤 채무유형일까요?

아임인곗돈에 600만원정도 납입해야하는 부채가 있는데요 이부분은 기타로 봐야하는걸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개인회생에서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채무는 우선변제채무, 담보채무, 구상채무, 보증채무, 전부명령채무이고, 여기에 속하지 않는 일반채무입입니다.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채무유형에 따라서 변제계획안이 다르게 작성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반채무로 보입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