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옮긴 질문 · 카페 질문 · 답변완료

네이버 카페 원문 보기

개시기다리는중인데요

보정서류제출하고 변제계획수정해서 제출하고 개시기다리고있는데요 대출중에 마이너스대출이 1200이 1년마다 갱신이어서 지금이자만 내고있는상황인데 이게 4월만기거든요 4월에 연장갱신안해준다고 다상환하라고하면 어떻게해야되는건가요? ㅜㅜ 계속문자오고 우편올때마다 쫄리네요 ㅠㅠ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마이너스대출금을 개인회생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너스대출금을 개인회생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다른 채무가 3개월 이상 연체되면 마이너스대출금은 연체가 없더라도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일시상환을 해야 합니다. 금융사는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를 등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금융기관이 알게 되어 연체가 없는 다른 금융사로부터도 대출이 되지 않고, 기존 대출은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차피 연장이 되지 않으니 이자를 납부할 필요가 없고, 연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곧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일시상환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채권자목록에 없다면 포함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