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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영업소득자이므로, 공인된 기관의 공인을 받아 다시 제출

추가적으로 여쭤볼 사항이 있었네요. 현재 제출한 자료만으로 정확한 소득 산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채무자가 운영하였던 사업장(폐업함)과 관련하여, 영업소득자에 해당되므로, 다음의 자료를 공인된 기관(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공인을 받아 다시 제출 - (완료) 최근2년 부가가치세표준증명 - (x?) 최근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복식부기 .. 안했습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철(신고서[??], 매출처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부속서류 일체) - 객관적인 매출 및 매입 자료를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날짜별, 월별 정리하여 함께 제출 하라고 적혀있습니다. 1) 이 경우, 어떤 분께 문의드리고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서 가지고 가야 할까요? 2)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 아닌지요? 따로 신고서를 찾을 수가 없네요.) 3) 제가 폐업을 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인데 매입처에 한참 기간이 지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어떻게 요청할 수 있을까요? - 혹시 자문서비스를 결제하고 요청드리면 변호사님 팀에 이런 공인된 기관으로서 처리가 가능할 수 있는지요? (이 역시 몰라서 여쭈어봅니다ㅜㅜ) 추가 설명과 질문: 소규모 온라인쇼핑몰을 혼자 운영하면서 세무 처리를 직접 했고 기장대리를 맡긴 곳은 없습니다. 금융거래내역 등 자료를 정리한 다음 세무사에게 가져가야 하나요, 법원에 직접 내도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기장대리를 해준 세무사나 회계사 사무실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금융거래내역 등 매출과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잘 정리해서 내세요. 아닙니다. 법원에 바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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