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보정권고 내용
법원에서 3차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을 배우자의 순수 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신청에 근접하여 발생한 채무 원금에 비해서도 총변제예정액이 낮으므로 월평균 가용소득을 올리거나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려 원금 변제율 35% 이상의 변제계획안을 다시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권고대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개시결정이 난다고 보면 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법원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개시결정이 나옵니다.
법원에서 3차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을 배우자의 순수 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신청에 근접하여 발생한 채무 원금에 비해서도 총변제예정액이 낮으므로 월평균 가용소득을 올리거나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려 원금 변제율 35% 이상의 변제계획안을 다시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권고대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개시결정이 난다고 보면 될까요?
법원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개시결정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