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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을 맞추기 위해

현재 채무가 12억인데..2억을 지인에게 빌려 개인회생개시절차를 밟고. 개시절차를 근거로 저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아 지인의 2억을 되돌려줄 경우, 월별납입금액 산출시 저의 자산(퇴직금+지인2억)은 줄지 않고 채무만 줄어들게 되는 것인지요? 혹시 부인 계좌로 지인의 2억을 받아서 진행해도 동일한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지인을 채권자목록에 넣지 않으면 채무만 줄어드는 것입니다. 2.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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