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을 맞추기 위해
현재 채무가 12억인데..2억을 지인에게 빌려 개인회생개시절차를 밟고. 개시절차를 근거로 저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아 지인의 2억을 되돌려줄 경우, 월별납입금액 산출시 저의 자산(퇴직금+지인2억)은 줄지 않고 채무만 줄어들게 되는 것인지요? 혹시 부인 계좌로 지인의 2억을 받아서 진행해도 동일한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지인을 채권자목록에 넣지 않으면 채무만 줄어드는 것입니다. 2. 동일합니다.
현재 채무가 12억인데..2억을 지인에게 빌려 개인회생개시절차를 밟고. 개시절차를 근거로 저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아 지인의 2억을 되돌려줄 경우, 월별납입금액 산출시 저의 자산(퇴직금+지인2억)은 줄지 않고 채무만 줄어들게 되는 것인지요? 혹시 부인 계좌로 지인의 2억을 받아서 진행해도 동일한가요??
1. 지인을 채권자목록에 넣지 않으면 채무만 줄어드는 것입니다. 2.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