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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신청할수있는 3개월 연체까지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서 등기로 먼저 오는건가요?등기로 안오고 바로 공시송달로 올수도 있나요? 사건번호가 없어서 나의사건 검색을 못하고 있어서요~ 만약 등기로 와서 제가 받고 2주안에 이의신청을 한다면 3개월 연체 시간을 벌수 있다고 들었는데 3월개 지난후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받아 들여진다면 그때부터는 추심은 없을거고 추심은 솔직히 큰 느낌없긴 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진행되면 제가 쓰는 모든 통장을 그대로 사용할수 있는겁니까? 개인워크아웃 중 이라도 제가 쓰는 통장은 못쓰는건지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글이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등기우편으로 먼저 오는 것입니다. 통장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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