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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으로 접수했다면 개시결정 후 부본을 따로 제출해야 하나요?

전자소송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진행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알림에는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의 부본을 채권자 수에 맞춰 제출하되 이미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때 두 서류를 제출했으면 부본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때는 부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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