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으로 접수했다면 개시결정 후 부본을 따로 제출해야 하나요?
전자소송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진행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알림에는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의 부본을 채권자 수에 맞춰 제출하되 이미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때 두 서류를 제출했으면 부본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때는 부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전자소송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진행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알림에는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의 부본을 채권자 수에 맞춰 제출하되 이미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때 두 서류를 제출했으면 부본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때는 부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