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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 후 개인채권자의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입니다. 개인채권자에게 금지명령이 도달한 뒤에도 지급명령이 왔고, 이의신청 후 소액 민사소송으로 전환되어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1. 금지명령이 도달했는데도 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있나요? 2.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소액사건으로 전환되고 변론기일이 지정된 것인가요? 3. 청구금액에 이의가 없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언제 확정되나요? 4.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에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5.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금지명령이 소 제기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을 알면 실익이 없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지 않으나, 개인채권자는 실익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신청하는 겁니다. 2. 예, 그렇습니다. 3. 판결 후 2주가 지나면 확정되는데, 판결은 3천만원 이하의 소액은 변론기일 당일에 선고도 가능합니다. 4. 확정된 경우에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급여를 제외한 재산에 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압류가 들어오면 개인회생 절차에서 중지명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금융기관은 실익이 없어서 하지를 않으나, 개인채권자는 실익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할 수도 있습니다. 5.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판결이 확정되어 압류되어도 중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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