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인가전입니다. 보증기관에서 햇살론대출을 대신 상환하였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저는 지금 보정진행중입니다. 채권자 목록을 어떻게 수정해야하는지 보증기관이 상환한 금액은 어떻게 추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대위변제 연락을 받고난후에 햇살론 대출받았던 은행권에 부채잔액증명서를 조회해보니 내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가 질문 1] 그럼 보정권고받은거 보정하는중이였는데 그대로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대위변제가 법원에 신고되고,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때 금액을 수정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추가 답변 1] 법원에 신고된 것을 송달받지 않았으면 대위변제는 무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