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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분양대금 등 지급명령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지금 회생 신청 후 보정권고를 받아 보정 서류 준비 중에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중도금대출 대워변제 원금과 이자+아파트 미납 중도금 잔금 원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부하라는 청구취지입니다. 회생 접수시에 채권자에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은행을 별제권으로 하여 등록하였고 금지명령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추가 설명과 질문: 신청 당시에는 은행만 채권자로 넣고 중도금대출 금액만 기재했습니다. 지금 시행사로 채권자를 변경하고 지급명령 금액으로 바꾸면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지급명령에 기재되어 있는 채무액이 모두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면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원래는 시행사를 구상채권자로 포함시켰어야 했는데, 포함시키지 않으셨군요. 별도의 채권자로 추가하되, 담보채권자로 추가하세요. 그리고, 기존에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은행의 부채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서 남아있는 채무액을 수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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