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과 가압류 차이 좀 알려주세요. ㅠ
법원에서 지급명령관련 서류가 와서 이의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 26년 1월 16일) (유튭영상과 카페 자료참고하여 잘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신청 이후(2주 후) 가게주인께서 연락 오더니 법원에서 보증금 가압류가 들어왔다고 연락이 왔더라구요. 지급명령과 가압류는 별개로 진행된는건가요? 회생 신청하기 2주정도 남았는데 가압류를 ㅠ 방어할 방법이 없나요? 남은 보증금으로 생활비라도 사용해야되는데 큰일입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가압류는 임시로 압류하는 것으로 보증금을 받아갈 수는 없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 다음에 압류 및 추심을 신청해서 보증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이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면 압류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