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개인회생 진행중, 원고 민사재판 승소판결 문의
개인회생은 아직 개시전입니다.(3차 보정중 대기) 채권자중 1곳에서 민사 소송진행하여 오늘 법원에 변론기일 통보받아 출석했습니다. 내용은 차량 할부대금이 1900만원(총4,300만원)이 남아있었는데 차량은 압류해간 상태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중이라고 답변서(압류 내용 포함해서 기재) 제출후 판결은 원고 승으로 끝났습니다. 원고쪽에서 금액이 이자가 붙어서 2200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후 처리를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중에 압류차량 처리후 차액금액이 포함되는건지.. 따로 갚아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면 별도로 변제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