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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양가족에 관해서

만 65세 이상인 배우자가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없나요? 배우자는 소득 없이 가사에 종사하며, 집 시가는 4,950만원이고 담보대출은 1천만원입니다. 신청인 본인의 급여와 연금 합계는 월 330만원, 총 채무는 1억2천만원을 조금 넘습니다. 법원에서는 배우자 재산을 이유로 1인 생계비를 적용하고 가용소득을 높이라는 보정권고를 했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가치가 3950만원이고, 여기에 거주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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