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옮긴 질문 · 카페 질문 · 답변완료

네이버 카페 원문 보기

변제계획안인가공고 이후 관련

변제계획 인가결정 공고 후 사건 진행내용에 채권자변경 및 계좌번호신고서 제출이 표시되었습니다. 법원에서 별도 연락은 없는데 매달 변제금만 잘 내면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인가 이후에는 변제금만 잘 납부하시면 됩니다. 인가결정 축하드립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