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에 동의해 준다며 연체이자 납부를 요구하는데 믿어도 되나요?
퇴직 후 시작한 사업이 잘되지 않아 이자와 카드대금이 연체됐습니다. 아직 사업소득 증빙기간이 짧아 개인회생을 준비하며 우선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했습니다. 전체 채무의 과반을 가진 저축은행 담당자가 부동의할 수 있지만 연체이자 한 달분을 내면 동의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 말을 믿고 납부해야 하나요? [추가 질문] 저축은행 법무팀장이라고 밝힌 담당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두 달 연체 중 한 달분을 내면 연체기간이 한 달로 줄어 소송을 보류하고 신용회복 부동의를 막아줄 수 있지만, 내지 않으면 부동의할 수 있다고 재차 말했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추심원은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직책이 아닙니다. 변제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저는 최악의 경우 부동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변제하시라고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은 과거 소득 증명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