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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인가 후 본인과 배우자의 부업소득이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

조건부인가 후 본업 외 배달 부업의 소득이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을 질문드립니다. 변제계획에는 매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관련 자료를 내고, 소득이 증가하면 이를 변제에 투입하는 변제계획 수정안을 제출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본업 월평균 급여는 2,901,000원입니다. 부업으로 월 100만~25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지만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3.3%를 원천징수합니다. 신청 당시에도 이전 해 부업수입 약 400만 원이 있었다고 알렸지만, 본업 급여만으로 소득이 산정되었습니다. 한동안 부업을 거의 중단했다가 최근 재개했으며 한 달에 약 256만 원을 벌었습니다. 자동차 할부금·회생에 포함되지 않는 채무·변제금 등 지출 때문에 부업을 하지 않으면 생활이 빠듯합니다. 1. 본업 급여 외에 월 100만~250만 원의 추가소득이 생기면 월변제금에 영향을 주나요? 2. 제가 아니라 배우자가 배달 부업으로 그 정도 수입을 얻으면 변제금에 영향을 주나요? 개시 당시 배우자는 소득이 없었습니다. 3. 부업수입이 월별로 불규칙해도 변제금에 영향을 주나요? [추가 질문 1]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한 명이 있는 3인 가족입니다. 인정받은 생계비는 2인 가구 기준 월 2,073,693원입니다. [추가 질문 2] 월 100만원인 거죠? [추가 질문 3] 이전 질문에 이어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변제계획에는 월급 2,901,000원, 월생계비 2,073,693원, 회생위원 보수 차감 후 월실제가용소득 810,760원, 변제기간 47개월이 적혀 있습니다. 1. 배우자 소득이 월 100만 원 이하이면 영향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 소득이 월 100만 원 이하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영향을 주나요? 2. 부업소득이 제 급여의 10% 정도면 변제액에 영향을 주지 않나요? 3. 20%이어도 괜찮은지,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4. 월급이 2,901,000원에서 3,300,000원으로 늘면 변제금은 얼마나 늘까요? 증가분 전액을 변제에 투입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월변제액을 올려야 합니다. 투잡 하지 마세요. 2. 배우자, 자녀 현황이 어떻게 되고, 생계비는 얼마를 인정받으셨나요? 3. 월수입이 들쭉날쭉 불균등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월변제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추가 답변 1]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면 변제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추가 답변 2] 예, 혹시 변제금을 올리라고 하면, 총 가족이 3명이고, 채무자는 2인 가구생계비밖에 인정받지 못해서 변제금을 올리면 생계가 힘들다고 반박해야 할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답변 3] 1. 본인 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변제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2. 10% 정도면 영향이 있어도 미미할 겁니다. 3. 정해진 선은 없습니다. 4. 모두 변제액에 투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40만원 정도 증가했으니 일단 20만원 정도 올려보고 법원의 반응을 보셔야 할 겁니다. 그런데, 변제기간이 47개월인 것을 보니 청산가치때문에 변제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월변제액을 올린다면 청산가치보장이 되는 선에서 변제기간을 줄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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