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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로문의

안녕하세요 서류준비중으로 신청을 못하고있다가 내일신청하려고합니다. 송달료라는것을 보게되어서 혹시 송달료를 먼저 입금해야 금지명령이 떨어지는걸까요?? 추가 질문: 송달료를 일부만 먼저 납부할 수도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일반적으로 송달료를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금지명령을 채권자에게 송달할 수 있습니다. 납부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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