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하고 취소
1. 개인회생 개시신청서 접수하고 금지명령까지하고 주말에 신청하고 송달료까지 다 납부했는데요 혹시 취소할수 있나요? 2. 소송구조 송달료 신청을 하려하는데 이건 개시신청하고 나서 하는건가요? 3. 개시신청접수할때 새벽이여서 결제가 바로 안됐었는데요 그래서 금지명령도 납부가 안됐거든요 근데 납부할때는 금지명령부분은 납부조회에서 조회가 안되서요 4. 소송구조 송달료신청서 작성하는거 도움 받을수 있을까요?나중에 전자로 접수하는부분도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개인회생 신청한 것은 취하가 가능하지만, 송달료 납부한 것은 취소가 안됩니다. 2. 송달료 소송구조신청은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건번호를 받아서 소송구조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그런데, 송달료를 이미 납부한 후에 소송구조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원에 전화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공유해 주세요. 3.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4. 전자소송으로 제출하시면서 의문나는 부분은 카페에 질문해 주시면 당연히 답변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