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개인회생, 차량공매 가장 늦게 반납,효율적인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차량 담보채무를 개인회생 채권에 미확정으로 포함했고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담보권자가 두 곳인데 차량을 오래 이용하다 반납하고 싶어 시기가 궁금합니다. 1. 인가 후 차량이 공매되어도 제가 내는 변제금이 바뀌나요? 2. 채권자목록에 포함되고 금지명령이 있어도 채권자가 차량 반납을 요구할 수 있나요? 3. 인가 후 채권자가 가져가면 공매인가요, 반드시 법원 경매가 되나요? 4. 인가 시점까지 기다렸다 반납하는 것이 가능한지, 언제 반납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2. 별제권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차량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인가후에도 채권자가 가져가는 것은 공매입니다. 채무자가 공매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매로 가는 것입니다. 4. 채권자가 차량 인도를 요구할 때 반환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를 거부하고, 경매로 가자고 하는 것은 회생법원에게 아주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의 변제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공매가격에 따라서 채권자들 사이에 안분되는 금액이 변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