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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조건부인가 소득 증가분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개인회생 조건부인가로 변재하고 있는 중 입니다. 궁긍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연말정산 환급금도 변재금에 포함 되나요? 2. 변재계획안에 수입이 증가한 경우 증가된 가용소득을 변재에 투입하는 변재계획안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소득이 오른 금액을 모두 변재금으로 내라는 말인가요? (몇% 이상 오르면 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3. 개인회생 신청할때 추가 생계비에 월세를 포함하지 않았는데 올해 재산 목록을 제출할때 추가로 넣을 수 있나요? [추가 질문 1] 그러면 연말정산 환급금은 제가 사용해도 되나요? 또한 신고후 보정이 나오기 전까지 원래 납부하던 변재금으로 납부해도 되나요? 바쁘신데 계속 문의드려 죄송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연말정산환급금이 입금된 것은 추가로 소득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차감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소득에는 이미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보통은 인상분의 80%를 변제에 투입하라고 나오는데, 적절하게 반영하셔도 됩니다. 3. 소득의 인상으로 변제금이 인상되는 경우에 추가생계비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조건부 인가로 수입및지출목록,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서 제출하면 또 보정이 나오니, 일단 본인이 원하는대로 제출한 후에 법원의 보정권고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답변 1] 모두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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