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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 후 체크카드와 지급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연체 90일이 지나 부실차주로 새출발기금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사실이 등록되면 채무가 있는 은행의 계좌나 체크카드 거래가 정지되나요? 채무가 없는 은행의 계좌와 체크카드도 이용할 수 없나요? 추심은 이틀 이내 중지된다고 하는데 이미 진행 중인 지급명령도 중지되나요? 중지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은 모두 동일하게, 모든 신용카드가 중지되고 금융권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단, 후불교통카드 기능과 해외사용기능이 없슨 순수체크카드는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2. 현재 진행중인 새출발기금이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제집행을 시작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만에 하나 새출발기금이 진행되지 않고, 다른 채무조정제도로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 등 예상치 못한 경우를 우려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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