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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권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3월 16일 보정권고 후 보정서 제출을 했는데 오늘 추가 보정권고가 나왔습니다. 별지 첨부자료를 참고하라는데 이 보정권고 파일에 별지는 따로 없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도 정부24에서 서울외로 발급 후 제출, 이전 보정권고에서 위택스에서 최근 3년간 전국지방세 납부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해당 서류도 위택스에서 조회 후 2024년도에만 내역이 있어서 해당 파일과 2023년, 2025년, 2026년 조회내역없음 화면을 캡쳐해서 이미 제출을 했는데 이번에 이런 보정권고가 나와서 어떤 걸 제출하라는 건지 헷갈리네요... -21~23년도 전체항목(전국) 미과세증명 1장, -24년도 종합소득항목 제외 전체항목(전국) 미과세증명 1장, -24년도 종합소득 항목 과세 증명서(ㅇㅇ구) 1장, -25~26년도 전체항목(전국) 미과세증명 1장 이렇게 총 4장 발급 받아두긴 했는데 이걸 제출하면 될까요? (미과세증명도 서류 상단 제목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라고 나옵니다) (미과세증명에는 전국 자치단체라는 말이 적혀있는데 과세증명서는 ㅇㅇ구청장이라고만 적혀있습니다) 정부24에서 세목별 과세증명(서울외)로 발급을 받아도 전국이라는 말은 따로 안 적혀있고(위택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단에 ㅇㅇ구청장이라고만 나오는데 이 서류 말고 다른 서류를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주민센터 창구에서 해당 서류를 발급받아야하는건가요? 별지 첨부자료는 없는데 어떤 걸 말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첨부 보정권고] 이전 보정권고 중 7항에 대해, 별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전국)를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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