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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상계와 통장 압류·가압류의 차이를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변호사님~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좀 헷갈려서요..^^;; 답변 주신걸로 정리해봤는데, 이게 맞는지 다시한번 봐주시겠어요?^^ 1.[지급정지]-사고사 은행에서만 행사할수있다! =>답: 예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상계처리] (1)사고사은행은 모든계좌에서 상계처리 할수있다! (=>답변: 예 ) (2)이용중인 계좌가 사고사 은행것이 아니어도, 해당 계좌에 자동이체가 걸려있는 채권사는 상계처리 할수있다! (=>답변: 아니오) (3)자동이체 안 걸려있다해도, 해당은행의 같은계열사의 채권사가 이은행의 모든 계좌에서 상계처리 할수있다! (=>답변: 아니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3.[통장_가압류] (1) 자동이체 안 걸려있다해도, 압류처럼 모든 채권사는 맘만 먹으면 모든 은행에 가압류를 걸수있다! (=>답변: 예 ) (2)단, 대개의경우 가압류는 급여및 부동산.차량등 재산에 주로걸고, 통장 가압류는 100 명중1명꼴로 자주있는 일은 아니다. (=>답변: 예 )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게 맞다면.... 👉4. [요점]은 제가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1) 지급정지처럼 상계처리 역시 계좌가 존재하는, 사고사_[은행권/제2금융권/증권사] 한테만 그 권한이 있고, 압류/가압류는 사고사은행포함 모든 채권사가 부동산.차량.월급.모든은행의 통장 등 모든 자산에 걸수 있다! (2) 단지 최근에 자동이체가 걸렸다 해지한 기록만으로는 채권사가 해당 계좌에서 상계처리 하는건 불가능 하다! (다만. 자동이체를 해지안하고 있는경우엔 당연히 이자 혹은 기한상실 경우엔 원금전체를 빼갈수 있지만, 돈이 빠져나가는 건 마찬가지지만, 이 행위는 "상계처리"라고 불리진않는다!) (3)가압류는 부동산.차량등 재산및 월급에 주로 걸고, 통장은 100명중1명꼴로 흔한 일은 아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제대로 이해하신 것이 맞습니다. 하나만 첨언하면, 3개월 이상 연체가 되어 장기연체자가 되면, 연체가 안된 채무도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질문자님의 표현으로는 사고사채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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