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후 배당을 앞둔 경매를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으로 중지할 수 있나요?
대출 연체로 아파트 경매가 진행되어 여러 번 유찰된 뒤 낙찰됐고 배당을 앞두고 있습니다. 낙찰대금으로도 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지금 단계에서 경매를 중지할 수 있나요? 부동산 가격이 회복된 뒤 매각되도록 경매를 미룰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질문 1] 이미 낮은 가격으로 낙찰된 상황에서, 현재 경매를 중지하는 것을 넘어 경매 자체를 다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워크아웃으로는 중지시킬 수 없고, 개인회생으로는 인가결정이 나올때까지만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 이후에 경매가 다시 진행됩니다. [추가 답변 1] 경매자체를 다시 하려면 현재의 경매에 취소나 무효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