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의전세계약
부모님 소유의 집에서 무상거주하다가 최근 4,000만 원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거래내역: 전세보증금 4,000만 원은 제 통장에서 이체했고 서류: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신고도 완료했습니다. 실제 거주 중 입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서 전세금 4,000만 원에 대해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가족 간 거래라고 판단해서 시세보다 낮은 임대차로 간주한다든지 청산가치 산정 시 문제 삼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험자나 전문가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청산가치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