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을준비해보려는데..임차보증금이넘궁굼해요ㅠ
제가 자영업자로..현재빚은어마하게..2억은좀넘구.'재산은없어요ㅠ 엄마랑둘이구 엄마로인해 기초생활수급자에 저는조건부수급자가됐어요..소득이너무없어서.. 반전세로 5천(설정없는전세대출4천에 제부담1천)에월세30인데.. 강원도라 2,500까지 임차보호된다는데..전세대출도 신용대출인듯하여 모조리합친다하면..계속살아야하는집이니 대출부분4천은..파산재단?에 제가 내야지만 파산신청받아주는걸까요??ㅠ갑자기저큰돈을 어떻게만들지걱정이네요ㅠ 아시는분 쪽지라도부탁드립니다ㅠ [추가 질문] 환가금을 파산 신청할 때 모두 내야 하나요? 분할 납부하다가 임대차계약이 끝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나머지를 내는 방법은 안 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보증금 5천만원 중 25백만원은 환가금으로 법원에 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과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