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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채권자의 주소로 송달되는 서면에 대리인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개인회생을 혼자하다보니 하나 하나 살펴보게 되는데요. 송달 서면에 보면 대리인이 있는 경우 OO변호사, OO 법무사 등이 적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신청한다면 본인 이름이 들어가거나 대리인은 비워져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는 전문가이니 그냥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겠다. 라고 채권자가 생각할 것 같은데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문 대리인이 있는것이 아니니 이건 강하게 나가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채무자 측에서 협박을 더 하거나, 암암리(?)의 안좋은 점을 발생시키려고 할 수도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주의해야 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채권자 측에서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리 걱정하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요. 어떤 문제를 제기하든지 다 해결할 수 있으니 안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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