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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보정권고 신청인의 예금 보유현황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신청인의 예금에 관해 금융기관별 예금 보유현황을 신청일 기준으로 작성해 달라고 합니다. 이때 신청일이 보정자료를 제출하는 날짜를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개인회생 최초 신청날짜를 말하는 것인가요? 최초 신청을 할때 모든 은행의 예금을 기입해서 재산목록이라는 파일에 포함하여 제출을 했는데 0원으로 되어있는 것이 많아서 그런것인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법원에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원래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감사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재산목록이 아니라,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잔액은 페이인포에서 발급받는 계좌내역 또는 계좌상세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투더코어에서 재산목록이 0이 되는 것은 압류금지채권액인 185만원이 자동으로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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