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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질문이길 바라며 여쭈어봅니다

'추가 생계비(주거비)를 반영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제출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투더코어 수입·지출정보에서 추가생계비의 주거비 항목에 월세 추가금액 288,081원을 입력하여 이미 제출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정을 받았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추가 질문 1] 수입및지출목록 투더코어에있는걸 말씀하시는거면 제출하였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수입 및 지출 목록을 제출하셨나요? [추가 답변 1] 그러면 법원에 전화해서 물어 보셔야 하겠습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