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부양가족에 대해서 궁금요~~
고령의 어머니께 주택이 있고 국민연금·기초연금으로 월 50만 원을 받지만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최근 도소매 사업자등록을 하셨고 아직 영업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1.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개인회생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나요? 2. 소득 때문에 제외된다면 개인회생 신청 후 언제 영업을 시작해야 부양가족 인정에 문제가 없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어머니께서 연세는 많으시지만 집이 있고, 연금소득이 월 50만원이 있어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현재 수입이 없더라도 수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부양가족 인정이 어렵습니다. 2. 지금 수입이 발생하면 100% 부양가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본인의 힘으로는 생계가 어렵고, 신청인에게 부양의무가 있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현재의 조건으로는 어머님이 본인 생계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인정해 줄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부양가족에 포함시켜서 신청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