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 도달이후 단기연체등록 예정 문자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제 상황이 21일 ㅡ 금지명령(급여소득자) 22일 ㅡ 각 채권사로 금지명령 송달 26일 ㅡ 금지명령 도달 이렇게 되었는데요. 오늘인 29일 아침에 농협카드에서 카드대금이 미납중이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농협카드 결제일이 매달 15일이고, 12월 15일에 내야하는 금액은 납부한 상태이며 다음 결제일은 1월 15일입니다.) 아마 농협 신용카드가 어제나 오늘날짜로 공공정보 등재로 인해 정지되면서 날라온 것 같은데요. 금지명령 결정 이후부터 개시전까지는 따로 납부를 하지않아도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1월4일까지 연체시 단기연체정보가 등록된다고 적혀있어서요. 저와 같은 상황에서 원래 단기연체정보가 등록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농협카드에 전화드려서 금지명령 나왔으니 단기연체정보 등록하지말아달라고 말씀드려야하는건지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김웅 변호사 답변
단기연체는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스신용평가정보나 올크레딧 등 신용평가회사에 등록되는 것으로 다른 금융기관에 공유되는 것이 아니라 신용점수에만 반영되는 것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